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
법규요약(법 §28)
|
|
|
|
❍ 주 체 : 후보자 ❍ 기 간 : 선거운동기간 중 ❍ 방 법 전화를 이용하여 송·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(문자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)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❍ 금지시간 :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|
|
|
|
|
사례 예시
할 수 있는 사례 |
❍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(‘후보자 기호○번 ○○○입니다.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‘ 등)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
❍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(문자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)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
할 수 없는 사례 |
❍ 문자가 아닌 음성·화상·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
❍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
❍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
❍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