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
법규요약(법 §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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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주 체 : 후보자 ❍ 기 간 : 선거운동기간 중 ❍ 방 법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(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·음성·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)을 전송하는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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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예시
할 수 있는 사례 |
❍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․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을 게시하는 행위
❍ 후보자가 선거공보,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(SNS, 모바일메신저 포함)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(리트윗)하는 행위
할 수 없는 사례 |
❍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
❍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
❍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